▣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위임장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취득세영수증/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매도용인감증명서/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전자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① 위임장 : 매도자 작성 ② 등기필증 : 매도자에게 잔금 후 받기 ③ 매매계약서 : 원본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과 거래시 부동산에서 받기② 취득세영수증 – 구청에 매매계약서 가지고 가서 고지서 출력후 납부 하거나,위텍스로 미리 납부 후 [증명서 출력]하기도 가능③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과 거래시 부동산에서 받기④ 매도용인감증명서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⑤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