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등기를 스스로 하며 법무비용을 아끼고 있는 1인법인 대표 파도소리 입니다. 서류를 처음 혼자 하려고 하면 앞이 막막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서류 앞에서 멍~~청 해질때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너무 쉽습니다. 법인은 대표도 하나의 기관이므로 대표가 이사를 가게되면 법인대표의 주소변경도 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기준 등본상 주소 이전후 2주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꼼꼼하게 챙겨서 새어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자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www.iros.go.kr이렇게 등기소에 들어가서 하단에 [등기신청 양식]에 들어가면 여러 등기서류들을 검색하는 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