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의 조건 : 한국주택공사

파도소리-옥샘 2024. 2. 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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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2.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 조건

3. 가족 수에 따른 신청가능한 소득기준

 

요즘같이 물가가 심하게 오르는 느낌이 드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팍팍한 생활에서 주거비라도 줄일수 있다면 생활 하는걸 버틸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공사에서 마련해주는 공공임대에 눈을 돌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PolicyIntegratedPublicView.do#guide=RH112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www.myhome.go.kr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당연히 신청하는 본인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2) 배우자는 세대분리되어있어도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3) 부모님은 세대분리되어 다른 집에 살고 있다면 유주택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한 집에 같이 주민등록을 하고있는 세대합가라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4)  자녀와 그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다른 집에 살고 있다면 유주택이여도 상관이 없지만,

    한 집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합가라면 무주택여야 합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전용면적전용 : 8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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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공공입대주택의 우선공급이 가능한   신혼부부의 조건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 범위 내) 우선추첨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즉, 가) 나) 다)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 라고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끔 늦둥이를 낳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신혼부부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첫째가 대학생이여도 둘째가 만6세 유치원생이라면 신혼부부로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이 기준 외벌이라면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가 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로 한다)이하로 한다.

     [가구원 수가 2명, 즉 무소득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님중 1분이 계시면 160%,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중위소득의 190%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

 

  2) 일반공급 입주자격 :추첨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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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이 너무 어려운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1)·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기준

                           -우선공급-                                         -일반공급-

1인  : 중위소득 (100%=  2,077,892원 )         중위소득(150% = 3,116,838원 )

2인  : 중위소득 (100%=  3,456,155원  )        중위소득(150% = 5,184,233원 )   

3인  : 중위소득 (100%= 4,434,816원  )         중위소득(150% = 6,652,224원 )   

4인  : 중위소득 (100%= 5,400,964원  )         중위소득(150% = 8,101,446원 )   

5인  : 중위소득 (100%= 6,330,688원  )         중위소득(150% = 9,496,032원 )  

6인  : 중위소득 (100%=  7,227,981원  )        중위소득(150% = 10,841,972원 )  

7인  : 중위소득 (100%= 8,107,515 원  )        중위소득(150% = 12,161,273원  )  

8인  : 중위소득 (100%=  8,987,049원 )         중위소득(150% = 13,480,574원 )  

 

  2) 자산기준

이렇게 소득이 충족 되어도 아래 자산 기준 역시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6천1백만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의 기준은 좀 복잡하니 위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LH ( 1600-1004 ) 에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소득의 종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4가지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4가지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3가지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1가지 - 공적이전소득

 

[ 즉, 일시적으로 한 해에 들어온 소득도 12달로 나누어 월소득에 합산하니 급여통장의 돈만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4. 입주자 선정기준

   1)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동점이 있으면 추첨합니다.

     2) 일반 공급은 (경쟁이 있을때)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만약 임대 중에 갑자기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지거나 자산이 많아 진다면 조건이 변동되어 연장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이 됩니다.

   즉 우리집과 옆집의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게 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통합임대주택 신청 내역중에 신혼부부와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주거복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