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 월세 지원 : 5천이하 70만원이하 온라인지원

파도소리-옥샘 2024. 2.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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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알아보려하니 여러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든건, 수중에 가진 돈은 얼마 없는데 괜찮은 집은 심하게 비싸고 해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으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원하는 "복지로"로 들어가 집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신청대상 :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025년 신청시 1990년~2006년생까지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00- 2025년 2월 25일 24시

3. 신청주체 : 청년본인

  ( 현재,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4.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한 무주택 청년

5.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6. 문의 : 1600-0777 (LH 전담콜센터 :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1. 신청대상  :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독립세대 청년이라면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당연히 무주택자만 지원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그럼 여러 세부 조건들을 천천히 알아볼까요?

1. 현재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자,

즉 LH를 통해 계약을 하고 전세를 사는 청년은 안되고 개인이 소유한 집에 임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청년이 " LH아파트" 에 사는데 그런 집 중에는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 집을 소유한 개인과 계약했다면 됩니다.)

 

2.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 자

부모님과 자녀는 1촌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임대차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2촌은 형제자매를 의미하는데 즉, 집 소유주(임대인)가 형제자매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3촌(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이 주인인 집에 계약을 했다면 인정이 됩니다.

주의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청년이 전입신고도 하고 직접 월세도 납부하고 있다면 됩니다.

 

3.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자

-  즉 지인이 원룸을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내가 쉐어 하는 형태로 지인과  계약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다시말하면, 지인도 집주인과 계약하고 나도 같은 방을 집주인과 계약했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자 인데, 청년이 올전세로 5천만원집에 산다면 지원이 안됩니다.
 보증부 월세 (반전세), 즉 보증금이 있고 따로 월세나 연세의 형태로 입금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월세인데, 연세로 1년치를 입금했다면 그건 12개월로 나누어 환산하면 됩니다.

 

5. 1) 청년가구의  가구원수는 혼자 살면, 1명이고 (주민등록등본상 1인)

청년가구라면, 즉 청년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있다면,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됩니다. 

이때, 청년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고 함께 거주한다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2) 원가구의 가구원수는 : 청년가구 와 부모님(1촌 이내 직계 혈족)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6.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 조사 생략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024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기준중위소득60%1,337,0672,209,5652,828,7943,437,9474,017,441

하지만, 청년 가구주가 결혼이나 이혼을 했거나, 미혼부·미혼모이거나, 혹은 30세 이상,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7. 원가구(부모님)의 총 재산이 4억7천을 넘기면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서 총 재산은 집 뿐만아니라 차, 혹은 골프회원권, 토지도 포함이 되니 잘 알아보세요.

 

8. 위 조건들을 대략적으로 적어서 연습삼아 한번 지원해보세요.

그러면 지원 가능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건 그냥 연습삼아 해본 거니

대상이 될것 같다면 1600-0777 (LH 전담콜센터 :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로 전화 하셔서 알아보는 게 확실하겠지요?

단 전액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기타 등등을 고려하여 월세가 산정이 되니 지원되는 월세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오늘도 별걸  다 알려주는 파도소리와 함께 지식 한스푼 채워가셨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모두 건강하게 금융과 재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