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업데이트 : 부산일보
https://naver.me/5mBMzNfz
오늘 뉴스에 의하면 수도권의 1기신도시에만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의한 [지방소멸] 혹은 [지방배제]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국토의 형평성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거점도시에도 선도지구 가 선정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부산대학생들에게 "너네는 편하게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올수 있지않아? " 라고 말한다고합니다. 지방은 시골로 취급하는 수도권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한듯합니다.
수도권만 챙기는 [국토부] 가 아니라 형평성 있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있는 [국토부]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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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운대를 사랑해서 해운대를 여행중인 파도소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의 해운대 예전엔 [해운대신도시]라고 불렸던 [해운대그린시티]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https://naver.me/5dPJxMW8
1.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 설명회
2. 1기신도시 선도지구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설명회]는 전국지자체에서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의 설명회라고 합니다.
5월23일 오전 10시에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해운대문화회관] 1층 [해운홀]에서 오후 2:00-3:30 까지 진행될 예쩡이며, 주관은 해운대구 건축과 051-749-4614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연구원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기본방침을 알려주실 예정이고
한국주택공사(LH)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소개와
주민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1기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위해, 각 아파트 단지들에서 자체적으로 수많은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정을 위한 주민투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신도시 [선도지구]의 장점은 무었을까요?
우선 국토부에서 가져온 보도자료를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다.
선도지구 규모 갯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중이라 보도되었으므로, [해운대그린시티 아파트 단지]중 선도지구에 포함될 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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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ㅇ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ㅇ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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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령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용적률 상향입니다.
현재 아파트들을 짓는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 300%이며 대부분 해운대그린시트 아파트는 300%가 다 채워져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450%로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이 가능해지면 150% 즉 1.5배를 더 지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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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 선정 등 향후 계획 >
☐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ㅇ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ㅇ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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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에 지정이되면, 당연히 정부의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2027년에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라고 하니, 일반적인 재건축과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투자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선도지구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주민들의 의견합치] 즉 [주민들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과 분당에서는 각 단지별로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해운대그린시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 이후에 각 단지별로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2. [주민들의 불편정도] 는 세대당 주차장 대수, 노후배관, 층간소음 혹은 기타 각 단지중 개선이 되어지면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확연하게 좋아질 단지를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의 규모등을 논의 한다.
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도시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선도지구] 지정의 목적이 있는것같습니다.
현재 해운대그린시티는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시리아 까지 연장이 되면 해운대그린시티 안에 2호선 지하철 역이 1개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 선상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올릴수 있는 단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추측이 되는 단지는 아무래도 해운대백병원 근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백병원을 찾는 지인들이 불편함하다고들 말해왔습니다.
하여튼 이번 5월23일 설명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 보도자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팝업창 이외에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았고, 부산시청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지자체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부산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 설명회 안내문으로 [1기신도시특별법]이 아주 궁금해진 파도소리는 진행 현황을 다음에도 열심히 리포팅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파도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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