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하기 - 한글파일다운해서 바로작성가능

파도소리-옥샘 2024. 5.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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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위임장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취득세영수증/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매도용인감증명서/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전자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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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매수자 >
① 위임장 : 매도자 작성
② 등기필증 : 매도자에게 잔금 후 받기
③ 매매계약서 : 원본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과 거래시 부동산에서 받기
② 취득세영수증 
구청에 매매계약서 가지고 가서 고지서 출력후 납부 하거나,
위텍스로 미리 납부 후 [증명서 출력]하기도 가능
③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과 거래시 부동산에서 받기
④ 매도용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
⑤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필요
< 대한민국법원 등기소내 은행에서 현금납부후 교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15,000원 
전자수입인지 - 150,000원 (필요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국민주택채권 구매후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받기
 
< 등기과 ․ 소 >
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부동산과 거래시 부동산에서 받기 (서류 작성시 참고용)
 

▣ 절차 : 
1.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확인하기
2. 잔금일오전에 미리 취득세 납부하기
3. 잔금하고 (구)등기필증가지고 접수하러 등기소 가기
4. 일주일 후 (새)등기필증 받으러 등기소 가기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여행하고 즐기며 친구들을 도와주길 좋아하는 파도소리 입니다.
이번에 친한 분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본인의 입주시기와 시간 차이가 생겨서 임차인을 안은채로 등기를 하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와 이사를 같이 하게 되면 대출을 해야할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는 대부분 대출금융기관의 법무사를 의무적(?)으로 써야합니다. 은행에서는 등기오류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걸 꺼려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번 건처럼 총 매매 금액안에 [임차인의 전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본인 입주시에 딱 그 전세자금 정도를 대출할 예정이고 그 차액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법무사를 부르지 않고 셀프 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소에서 이것저것 해보다보니 자신감이 생긴 파도소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하단의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서 [자주쓰는 신청양식]에 보니 바로 2.3번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매매로 하고자 한다면 3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신청 (구분건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저의 지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보통 셀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하게됩니다.
(원칙은 매수자 매도자 둘다 가서 해야하지만, 보통 매수자가 매도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혼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나의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넘기겠다는 걸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 무인발급기와 복사기,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하단의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서 [자주쓰는 신청양식] 1번에 있습니다. 
 (제가 1장으로 쉽게 편집한 한글파일을 공유합니다.)

위임장(인터넷등기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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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등기하시는 날짜를 적는게아님을 주의하세요.)
 
③ 등기의 목적란
대부분의 매매는  소유권의 전부매매인 경우입니다. 즉,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일부 이전과 같이 복잡한 건은 법무사님과 하시면됩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아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안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부동산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뽑아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인터넷등기서 안내서에 있는 글을 참조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때 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허용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A동]이라면 [에이동]이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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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하세요.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아파트의 동을 표시하면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23 ㄱ아파트 제123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456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아래의 양식입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23동 405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층 405호 59.000㎡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23 대 4567.8㎡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567.8분의 12.3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  계약후 부동산에서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시면 하단에 지자체장의 직인이 있고 [관리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그 숫자를 [거래신고 관리번호]칸에 적어주면 됩니다.
[거래가액] 역시 실제로 거래한 실거래가를 적으면 됩니다.
보통 잔금 이전에 부동산에 갈 일이 없으니 부동산소장님께 신고 후 서류를 팩스나 혹은 문자로 전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계약서를 쓴 날짜, 즉 계약금을 주고 받은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위 서식에서는 날짜 다음에 매매가 빠져있네요. 제가 쉽게 써서 공유해드리는 파일에는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⑤ 등기의무자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미리 등기필증을 보고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 하세요.
⑥ 등기권리자 :
매수인을 기재하는 칸이며 역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이 서류의 빈칸을 등기소 가기전에 적으시려고 애쓰면 안됩니다. 
이건 그냥 빈 종이로 들고 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단, 신청인 칸에 꼭 꼭 도장은 찍어가셔야합니다.

등기의무자(매도자)와 등기권리자(매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각자의 인감도장을 찍으셔야합니다.

등기의무자(매도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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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설명 참조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취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재하면됩니다. 취득세 관련은 아랫쪽을 좀 더 읽으면 나옵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얼마인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셀프등기를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면 서류를 점검해주는 [등기신청절차안내]창구의 직원분이 직접 적어주십니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초록색종이) :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기소 안 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납부를 해야 알 수있으므로 미리 적는 것이 불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분홍색 종이):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소안의 은행에서 현금으로만 수납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은행에 가야하니 한번에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용 84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합계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위텍스에서는 어떻게 취득세를 납부할까요?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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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위텍스에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다음에 

[신고]를 누르면 왼쪽 상단에 [취득세]가 보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신후 

아래 자주 찾는 메뉴에 [증명서 발급]에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따라 가면 세금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잔금치르기전에 미리 해두세요.

며칠전에 하는 것은 안되고 당일 오전에는 가능합니다.

 

저는 9시에 [위텍스]에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출력하고,

10:30에 잔금을 위해 [부동산]에 간후 서류를 받고,

11:20에 [등기소] 도착하여 모든 업무를 오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법무사님께 맡기면 보통 비용이 20만원에서 많으면 100만원까지도 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공부도 할겸 이렇게 셀프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겁니다. 저는 이 건 포함 친구들 도와주고 벌써 5번이나 셀프로 해보았습니다. 자주 해서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수도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인터넷등기소를 꼼꼼하게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겁니다.

 

오늘도 바람처럼 즐겁게 세상을 떠도는 파도소리 였습니다.

25번 등기신청절차 안내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서류 점검후 은행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 후 21번 창구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부산동부지원등기소